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6월 급여권 진입 후 첫 승인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 대상중으로 첫 투약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 치료제인 '스트렌식주(Asfotase alfa)'가 지난 6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등재된 이 후 본격 투약이 진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4일 '스트렌식주(Asfotase alfa)' 투여 환자에 대한 심사 후 승인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스트렌식주는 소아기산 발병한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 효소 대체 요법제다.
급여기준은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로서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면서 PLP(Pyridoxal-5’-phosphate)가 정상 범위 초과 ▲치료 시작 전 방사선사진에서 저인산효소증의 특징적인 골 증상 확인 ▲치료 시작이 만 19세 미만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또한 치료 시작 시, 치료 후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6개월마다 임상평가(키, 체중, 호흡기능, 운동발달단계, 보행기능, 통증 등)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공개한 사전승인 사례는 4세 남아로 만 1세 미만에 저인산효소증으로 확진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