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과 고혈압 등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2019년 9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경증환자는 당뇨병과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가 면제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 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환자를 병의원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