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교부 이후 면허취소 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보건복지위)은 6일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정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