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삼성화재, 의사 의료행위에 부당한 간섭 시도" "거대 기업이 자사 이익 위해 의사를 직원으로 취급" 맹비난
비급여주사제 처방·투여 시 '치료목적'이라는 의사 소견만으로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 보험사 공문에 개원가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오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비급여 주사제 공문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민원을 신청했다. 민원 대상은 삼성화재다.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5월 일선 개원가에 '비급여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부합하지 않으면 치료 목적으로 처방·투여했다는 의사의 단순 소견만으로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환자가 비급여주사제에 대해 물으면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더했다.
삼성화재 측이 말하는 비급여주사제는 면역증강제 및 식욕촉진제, 비타민,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해독제, 자양강장변질제, 무기질제제 등이다.
이에 대개협은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를 요청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삼성화재에 항의하고 재발방지 및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조정호 부회장은 "삼성화재는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개원의에게 보험금 지급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들이 보험사 직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상식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허가 사용 내지 허가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도 의료법 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의 영역"이라며 "보험약관이 언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 비급여 문제와는 적용 영역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즉, 의사는 진료 사실에 입각해 서류만 작성, 교부하면 되고 보험금 지급 문제는 보험사와 계약자가 진행할 문제라는 것이다.
조 부회장은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면 심사 후 지급 거절을 하면 된다"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해 기준을 정하려 하고 의료행위 시행에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석 회장도 "거대기업의 공문은 개원의에게 심리적 위축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거대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를 삼성화재 직원으로 취급한 것도 모자라 의료행위에 간섭하고 의사를 압박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삼성화재의 공문이 의료법 위반 또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의견도 받은 상황. 의료법 1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김 회장은 "삼성화재가 위법, 부당행위를 자체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조치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화재의 공문발송은 단순히 소비자의 수급권과 진료권 등 권익침해 뿐 아니라 의사의 의료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시도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