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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적자 운영은 꼼수? 순이익 2조·법인세 0원

발행날짜: 2020-10-07 10:49:11

고영인 의원, 대학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과세 혜택 주장
수백억원 달하는 수탁연구비 받고 회계상 연구수익 0원도 지적

2020년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의 의료계를 향한 칼날이 대학병원의 운영까지 깊숙히 파고 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를 7일 공개했다.

그는 일선 대학병원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법인세 차감전 순수익 합계액은 상당한 반면 상당수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최근 3년간 빅4+1 종합병원 수익, 비용, 법인세, 순익 현황>
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6개 대학병원의 법인세 차감 이전 순수익은 2조 7819억원에 달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3조 2217억원을 비축해 법인세 지불은 389억원에 그치고 있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회계상 편법을 용인해줌으로써 사실상 대학병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게 고영인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3년간의 빅4병원 회계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서울병원은 총수익은 4조 3377억원이지만 총 비용 또한 4조 3377억원으로 회계상 수익은 0원으로 법인세 또한 0원으로 처리됐다. 법인세 차감 이전 순수익도 -1069억원으로 당기순이익도 -1015억원으로 적자 경영 상태다.

세브란스병원 또한 총수익은 4조 5146억원이지만 총비용도 4조 2063억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수익은 3084억원이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3736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환입액은 0원으로 법인세는 0%를 적용한다. 당기순이익은 -652억원으로 적자상태다.

서울아산병원도 총수익은 5조 5878억원, 총비용은 5조 3923억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수익은 1955억원으로 이중 164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돌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0원으로 법인세는 0%다. 당기순이익은 315억원이다.

서울대병원만 유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의 총수익은 3조 6621억원, 총비용은 3조 6255억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367억원이 찍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558억원을 올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확입액으로 209억원을 올려 법인세 33억원(8.9%)을 납부했다. 서울대병원의 당기순이익은 -16억원으로 적자였다.

고 의원은 "2019년도 기준 76개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순이익보다 큰 대학병원이 55개에 달했다"며 "적자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한 대학병원은 3곳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상 평법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상당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가능했다"며 "정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회계상 편법을 용인해줌으로써 사실상 대학병원들에게 비과세 헤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9년 수탁연구수익이 0원인 대학병원 중 정부과제 수주 병원 현황>
또한 고 의원은 대학병원 수탁연구과제 수익을 0원으로 처리하는 행태에도 주목했다.

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 회계자료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 상당수가 수탁연구과제 수익을 대학 산단으로 돌림으로써 연구수익을 0원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수탁연구 수익이 0원으로 처리한 의료기관이 대학병원 76곳 중 사립대병원 45곳, 국립대병원 6곳에 달했다.

하지만 고 의원이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국가연구용역과제 전체 현황을 보면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정부 수탁연구 과제는 244건 진행했으며 연구비 총액은 312억원에 달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총 7건으로 31억원을 넘겼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도 정부 수탁연구과제를 총 34건 진행, 연구비 총액은 53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회계상에서 수탁연구수익을 0원으로 기록한 대학병원 16곳의 2019년도 수탁연구과제는 412건에 과제를 진행했으며 연구비로는 525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들은 낮은 수가로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 현행 제도상의 잘못된 기준 산정으로 이익을 얻고 있거나 고의적인 회계상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제도적 분식회계 아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측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병원 수익에 따른 법인세를 2016년 167억원, 2017년 128억원, 2018년 157억원을 각각 납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