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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업체까지 나섰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반대"

박양명
발행날짜: 2020-10-12 11:21:13

의료 IT 기업 연합체 보험업법 개정안에 우려 "강력 반대"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이미 민간에서 시행 중"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법안이 등장하자 의료계에 이어 EMR 업체까지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IT산업협의회, 하이웹넷과 지앤넷(이하 협의체)는 19일 공동의견으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법안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하이웹넷은 전국 1만5000여개 병의원 진료지원 및 전자차트 솔루션 업체 22곳의 연합체다. 지앤넷은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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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병의원에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의료계는 법으로 환자 정보를 전송해 민간 보험청구를 강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EMR 업체 등이 가세한 것이다.

협의체가 내세운 법안 반대 이유 세 가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하면 환자 불편함 가중되고 ▲청구 간소화 이미 많은 회사들이 시행 중이며 ▲시스템 구축을 하더라도 그 비용 부담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는 전국 900여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비롯해 1만5000여개 병의원, 여기에 치과와 약국까지 지원하고 있다"라며 "국민 대다수는 스마트폰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 오히려 보험회사마다 각각인 청구 방식을 불편해 한다"라고 지적했다.

즉, 각 보험사별로 보험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및 접수 방식이 다른 이슈가 법 추진보다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강제화 하는 것도 문제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보험청구 시스템 구축 의무는 민간보험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또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EMR 업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으로 심평원을 중계해 청구하게 되면 수많은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음에도 공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