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폐암 표적치료제 '비짐프로' 건강보험 급여 청신호

발행날짜: 2020-10-13 10:20:53

심평원, 10차 약평위 열고 5개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에자이 에퀴피나필름코팅정‧중외 페린젝트주도 급여 관문 넘어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이 건강보험 급여 초읽기에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환자 보조요법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사피나미드메실산염)과 JW중외제약의 철분제제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또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이번에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신약은 5개 제약사 5품목.

이 가운데 화이자의 비짐프로정과 에자이의 에퀴피나필름코팅정, JW중외제약의 페린젝트주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됐다. 약가협상이 타결된다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텐제약의 안압하강 치료제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과 한국로슈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정40mg(발록사비르마르복실)'은 약평위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에만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즉 약평위가 제안한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로 남게 된다.

여기에 욕창, 화상 치료에 쓰이는 대웅제약의 '파블라스트스프레이(트라페르민)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