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급증하는 요양비 고려한 심사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 "건보공단 심사 환경 열악…심평원 전산 청구토록 개선해야"
환자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구입비 등도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까.
국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현물급여와 마찬가지로 심평원에 청구,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청구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당뇨병 소모성재료가 대표적인데 현재 약국이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환자를 대신해 청구대행하고 요양비를 지급받고 있다. 여기에 자가도뇨, 가정산소 등 의사의 처방에 의한 소모품 및 기기 구입, 임대를 요양비 적용함으로써 요양비 항목과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 규모는 2015년 236억원 규모에서 2019년 1459억원 규모로 5년간 6.2배 증가했다.
특히 당뇨병소모성재료의 경우 2015년 28억에서 2019년 565억으로 20.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현재 요양비 청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후관리도 구비서류 관리 여부 등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업무 담당 직원이 있다고는 하나, 청구 및 심사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 서면청구가 대부분인 요양비 청구 특성 상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진료비처럼 심사를 심평원이 대행하는 심사체계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요양비 청구 업무도 다른 요양급여(현물급여)와 마찬가지로 약국 등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심평원에 전산으로 직접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등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