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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국제소송 과제 남겨

황병우
발행날짜: 2020-10-21 11:38:58

법원, 의료법 근거 제주도 허가취소 적법 판단
외국인 전용 개설허가 조건취소 선고 연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허가취소를 두고 이뤄진 행정소송 결과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병원이 개설 허가 후 의료법이 정한 개설 기한인 3개월 이내 문을 열지 않아 취소 사유가 발생한 만큼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국제녹지병원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녹지병원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 재판부는 의료법상 개설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업무를 봐야 하지만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를 거부한 것은 녹지그룹 측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녹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고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제기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이번에 선고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도측은 1심에서 승리한 만큼 선고가 미뤄질 병원 개설 조건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투자자간 국가 간 소송인 ISD로 갈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재판부 판결과 별개로 복잡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일부에선 녹지그룹이 한국 정부가 투자자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내세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

지속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는 녹지측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민영화 반대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전면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