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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독점적 지위 개편 주장에 '동의'한 박능후 장관

발행날짜: 2020-10-22 13:53:48

여당 서영석 의원 "의사 중심의 낡은 의료체계 판 바꿔야" 주장
박능후 장관, 전문간호사 시행규칙 마련 요구에 응답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관련 법 개정에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여당 중심으로 의사의 독점적인 지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박능후 장관 국감 답변 모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사 중심의 낡은 방식에서 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하며, 업무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서 의원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질의했다.

설문조사의 핵심은 최근 의료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역 간의 갈등.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조산사의 초음파 이용,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행위, 전문간호사의 진료행위가 그것이다.

특히 서 의원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일부 사례의 경우는 불법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 의원의 설문조사 중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행위와 전문간호사의 진료행위 문제는 현재 불법인 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즉 국민들이 현재 논란 중인 의사와 간호사간의 업무영역을 둘러싼 문제는 엄연히 의사의 지위를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은 "의사의 독점적 권한보다는 의사중심의 업무범위로 재해석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나면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전문간호사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판례나 유권해석으로만 결정을 의존하고 있다"며 "의사나 간호사 간 업무체계 규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문간호사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여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견에) 동의한다"며 "의사 독점지위를 주는 게 의료계 발전을 위한 일인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