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 확대 규정이 '낭패' 혹은 '악용' 일선 전공의는 "현장에선 이해가 안된다" 답답함 토로
# A수련병원은 얼마전 입원전담전문의를 2명 채용했다. 해당 병원 내과 전공의들은 복지부가 정한 시범사업 규정에 따라 전공의 정원을 1명 늘려줄 것을 기대했다가 최근 실망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는 이유로 가정의학과 전공의 정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 B수련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면 전공의 정원 1명을 늘려주는 것을 악용해 정형외과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 전공의 정원을 늘렸다.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장려 정책을 편법으로 활용한 셈이다.
여전히 채용이 어려운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전공의 정원 확대 정책이 일선 병원에서 혼선을 낳고 있다.
정부는 순기능을 기대하며 마련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 당황하거나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앞서 복지부는 일선 수련병원들의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의지를 북돋우고자 입원전담전문의 2명을 채용하면 전공의 정원을 1명 더 늘려주도록 해왔다.
가령, 내과 전문의를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용하면 내과 전공의 정원을 더 주고 흉부외과 전문의를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용하면 흉부외과 전공의를 늘려주는 식이다.
다시말해 입원전담전문의 전공과목에 따라 해당 과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식이다.
이를 정확하게 모르는 일선 수련병원들은 당연히 내과 전공의 정원을 늘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수련병원 내과 전공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긴 하지만 내과 병동에서 내과환자만 보는데 전공의 정원은 가정의학과로 주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와 반대로 이를 악용한 B수련병원의 경우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학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병원별 정원 정책에 위배해 결국 패널티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세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앞서 전공의 정원과 연계한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대로 추진됐다.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시범사업 기간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이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