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뇌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연계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이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재 대학병원 중심으로 사회사업팀을 운영 중이나 비용보상이 제한적이며 퇴원 후 집중 재활 또는 유지치료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의료기관 선정 및 진료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퇴원환자들의 사회복귀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뇌혈관 질환(질병코드 I60~I69)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종합병원 이상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국공립병원 그리고 재활의료기관 및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병원이 시범 대상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수도권 3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등의 인력 조건과 물리치료실 필수, 입원 적정성 평가 1등급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광역시와 도를 묶은 7개 권역에서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 21개소와 재활의료기관 27개소, 요양병원 101개소 등 총 148개소를 예상했다.
퇴원 후 사후관리를 위해 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활용한 급성기 의료기관과 주기적 환자상태 공유, 퇴원 후 전화 또는 문자 주기적 점검 및 질병, 투약상태 확인 등을 제공한다.
3년간 실시하는 시범사업 핵심인 수가방안은 회복기와 유지기 의료기관 유사 수가 또는 일부 상향했다.
급성기병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를 토대로 통합평가료 I(의료적 평가) 2만 820원, 통합평가료 II(사회, 경제적 평가) 2만 1620원, 통합퇴원계획관리료 7만 6360원 등이다.
지역사회연계관리료 I(기관 내 활동) 2만 7070원, 지역사회연계관리료 II(현장 방문활동) 5만 3250원,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2만 8810원 등으로 설정했다.
퇴원환자 질 관리 차원에서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사례 관리와 인적 자원 교육, 세미나 개최, 표준 진료지침, 치료 및 재활 방향 등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 공유를 권고했다.
복지부는 질 관리 활동 권고 내용 일부를 사업지침에 반영해 대상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임상현장에서 활동 및 성과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연간 약 5억 4000만원에서 21억 9000만원(뇌혈관질환 퇴원환자 10~30% 반영, 연간 최대 1만명)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11월 중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참여기관 공모 및 기관 선정,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한다.
시범사업 운영 초기 1년 기초자료 수집 및 평가를 통해 대상 질환 확대 여부와 의료기관 질 관리 활동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