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권칠승 의원, 대리수술 의사 5년 징역·면허취소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05 09:47:49

의료법안 대표 발의 “환자 생명 위험,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
법원 판결보다 처벌 상향 "환자안전과 의료인 신뢰 제고"

대리수술 의사의 징역형과 면허취소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 보건복지위)은 4일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의료인 2차 면허취소 시 면허 영구 박탈 그리고 외래 진료 시 서면으로 치료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했으나, 형법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 조항을 준용해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원 이하 벌금과 징역 1년 이내,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했다. 해당 의료인 면허는 취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전제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