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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수술실 CCTV 논쟁 "감시 아냐"vs"긴장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31 12:44:34

국회 토론회, 경기도와 시민환자단체-의사협회 '평행선'
복지부, 종합적 판단 필요 "의료계 주장 이기주의 아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경기도와 시민·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시민환자단체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인 신뢰 향상을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자율적 설치에 찬성하지만 모든 수술실 강제화 설치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경기도(시장 이재명)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남국 의원 주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토론회 모습.
앞서 김남국 의원은 7월 병원급 대상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이재명 시장은 얼마 전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제화 필요성을 담은 서신을 전체 국회의원에 전달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외과 전문의)은 주제발표를 통해 시범사업 중인 6개 산하병원 현황과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2년간(2018년 10월~2020년 6월) 수원과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운영결과, 총 4958건의 수술 중 3309건 수술에 환자들이 CCTV 촬영에 동의했다.

안성병원의 경우, 시행 초기 66% 동의율이 현재 85%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일용 원장은 "의료계는 CCTV 설치로 수술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외과의사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를 위한 감시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응급실과 버스 CCTV 설치는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술실 CCTV 설치도 대리수술이나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예방"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주장이 지속됐다.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대표변호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영상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술 장면을 유출하면 형사처벌"이라면서 "미국과 영국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없다고 우리나라도 없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임세원 교수 사망으로 진료실 안전법은 통과됐다"고 환기시키면서 "경기도 시범사업을 토대로 실질적인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논의는 지금"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진료를 위축시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대리수술과 성범죄를 예방하는 수술실 안전 예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시범사업 사례를 토대로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법제화"라면서 "모든 수술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다. 문제 발생 시 기록을 확인하자는 것으로 의사 진료권 감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윤명 총장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지금도 있다. 수술 과정이 적법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보는 것으로 CCTV 법제화가 의사와 환자 신뢰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토론회 오기 전에 뇌혈관 수술과 대장암 수술 권위자인 의사들에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면서 "그들의 답변은 수술장면을 누가 본다면 손이 떨려 못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의료계 정서를 전달했다.

그는 "개인정보 축적은 언제든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도 해킹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수술실은 잠재적 범죄 현장이 아니라 최선의 치료를 하는 곳이다. 국민와 의료진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송명제 이사는 "의사협회는 대리수술한 동료의사를 의사로 보지 않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술 중 손이 떨릴 수 있다는 의료진까지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무화 법안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모든 수술실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왼족부터 복지부 박재우 사무관, 의협 송명제 이사,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총장.
의료법 담당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정부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수술실 CCTV 설치는 대리수술과 무면허 수술 예방 그리고 의료사고 발생 시 객관적 사실 재연과 환자의 억울한 일 방지라는 두 개 맥락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출입자의 기록을 의무화했고 이를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면허정지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우 사무관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수술실 전경 촬영만으로 의료사고 해결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의료사고 해결 수단이 안 될 경우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무적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번 정책이 실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기도 시범사업은 제한적 부분이 있다. 수술 난이도와 수술건수 등을 조정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주장을 이기주의라고 보지 않는다.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술 장면을 녹화한다고 왜 수술을 못하냐는 접근보다 행태 변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