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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의사법보다 상식있는 국회의원법 시급

변성윤
발행날짜: 2020-11-10 05:45:50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시위에  나서며
 
나는 9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발의 법안 중 의료계에 대한 단편적인 설익은 지식과 치졸한 보복심, 그리고 내로남불에서 비롯된 다수의 입법 발의와 의료계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및 경고하기 위함이다. 개인 과외를 통해서라도 공부라도 조금 한 후 의사들에게 기존의 잘못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더불어 앞으로의 입법 활동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위 소속이면서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한 상태로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를 위하기는 커녕 오히려 의료현실과 미래에 역행하는 법안을 마구 발의하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3류, 아니 최악의 의료환경을 만들어가려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사로서 절박한 마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이를 통해서라도 국민과 의사 회원에게 잘못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꼭 알리고자 한다.
 
그가 최근 국정감시 등을 통해 발언하거나 대표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폄훼하고 일부 소수층의 인기만 노리는 불합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 예를 들어보자.
 
우선 최근 권칠승 의원은 취소된 의사 면허의 재교부율이 97%나 된다고 했다.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의 구성이 7인 중 4인이 의사인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의사의 면허를 재허가 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로서의 윤리적인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므로 위원회 의원 중 의사가 다수일 수밖에 없음에도 마치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으로 매도했다. 어려운 경제에 먹고살기도 바쁜 국민이 "역시 의사는 끼리끼리야. 팔은 안으로 굽어.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라는 생각을 갖도록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에 대해 의사가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적정성 등을 의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민단체 등이 결정한다면 그건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짓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합의하에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협회 산하 회원에 대한 민원을 일반 국민이나 일반 회원 또는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신고 받아 해당 전문위원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자체 징계를 하거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결정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한다.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오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 뭘 좀 알고 나서 나서든지 아니면 필자에게라도 물어보기를 바란다.
 
권 의원의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법안도 문제다. 면허 취소를 당한 후 다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다른 직역에서는 물론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혹한 이중처벌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치졸한 법이다.  

10월 14일에는 의사 되는 것보다 의대생 되는 것이 더 어렵다며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5%로 의대만 졸업하면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처럼 비판했다. 이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의사국시를 보기 전까지 자격이 부족한 학생들은 아예 국시 자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재시험과 과목 낙제, 유급, 심지어 반복유급에 따른 제적 등을 통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실제로 국시에 임하는 학생의 실력이 향상되어 합격률이 높다는 것을 간과했다.

권 의원의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달 30일에는 진료 시에 진단명, 증세, 치료방법, 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친절한 의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이유로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이 있고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하다 보니 환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앞세웠다. 특히 자신의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리신다고 했다.

서면을 통하게 되면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고도 했다.

3시간 대기 3분진료라는 의료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나라 정치인들이라는 사실은 제쳐 두고라도 단 한번이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 온 적이 있다면 진료시 의사가 설명해준 자세한 이야기를 어르신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병명이라도 모든 환자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의사의 설명을 검색 포털에서 궁금한 것을 찾듯이 병명을 입력하면 한번에 일괄적으로 인쇄되어 나오는 것으로 의료를 아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지 궁금할 뿐이다.

이런 기초적인 상황도 확인 못하고,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 졌을 때 국민과 의료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도, 이해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라면 나는 감히 보건복지위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지금 세계는 전문성의 시대라고 한다.
 
경제학을 전공했으면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야지 의료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의료법을 말하지 말자. 최소한 뭘 좀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의 후 법안을 발의하자는 이야기다.  

경제는 숫자이지만 의료의 기본은 인간이다.

법안이란 순간 순간 생각에 의해, 자기 경험상 극단적 상황 설정에 따라 고쳐져서는 안된다. 최근 부동산 정책 특히 임대법만 보아도 충분한 논의와 시뮬레이션 없이 만들어진 잘못된 법안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목도하고 있지 않는가?

툭 하면 법을 만들어 의사 면허 영구취소 남발하면 당신들이 주장하던 공공의료는 누가 하는가?

권 의원을 혹자들은 '의사 저격수'라고도 한단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국 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없이 무리한 법안만 양산한다면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 국민보건을 망치고 의료백년대계를 망치는 '의사 훼방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