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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근무하는 직원 절반 "무급 강제휴가 압박"

황병우
발행날짜: 2020-11-10 11:40:06

보건의료노조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근로자 코로나19 감염 우려‧강제 휴가 등 토로

코로나19 장기화 속 병실 없는 의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57%가 여전히 감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으로 절반가량이 강제휴가에 내몰리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노동자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한 '코로나 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1372건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된 작은 병·의원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입원병실이 없는 의원과 치과 병·의원에서 각 56.8%, 60.8%로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 19의 감염・전염 등에 대해 느낌은 '매우 안정'과 '안정'을 합해 21.1%에 머물렀지만 '불안'과 '매우 불안'은 47.9%로 두 배가 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노조 설문조사결과 일부 발췌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불이익은 ▲휴가(무급휴가, 무급휴업, 연차소진) ▲임금(임금삭감, 임금체불, 휴업수당) ▲감염 ▲해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감소 등을 이유로 강제 휴가부여로 인한 임금 감소 불이익을 포함해 결론적으로 임금의 저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전히 병·의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어도 미교부 한다는 응답이 무려 30%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63%가 임금명세서도 못 받는다고 답했다.
보건노조 설문조사결과 일부 발췌

이밖에 보건노조는 입원 병실이 없는 의원 응답자 가운데 야간근로는 22.9%, 토요일 진료는 57.6%,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 진료는 20.4%가 실시한다고 답했지만 시간외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야간, 토요일, 공휴일 순으로 유효답변의 36.6% 33.8%, 46.1%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최소 3분의 1, 많게는 거의 절반이 공짜노동을 하는 셈이다"며 "그럼에도 야간진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비율이 더 높고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다는 비율도 높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작은 병·의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규모가 작은 병·의원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한계를 넘어 노동조합에 직가입하는 열린지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작은 병·의원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조직화와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