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사공 많은 PA 문제 이번엔 다를까

황병우
발행날짜: 2020-11-12 05:45:50

의료경제팀 황병우 기자

매년 연례행사처럼 언급되던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이슈가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정부의 의사정원확대가 발단이 된 의사부족 이슈와 의대생 국시 미응시에 따른 인턴 부족사태의 대책으로 PA가 제시되면서 주목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불법PA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국회가 의료인력 공백으로 PA간호사 합법화가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부도 이 기회에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간호사 업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열린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 외에도 시민단체, 이용자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제 해결 논의의 판이 커지면서 드는 의문은 정부의 해결의지와 별개로 정말로 이번에는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토론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보건대학원 전문가 등 사실상 복지부가 언급한 협의체의 축소판과 마찬가지.

제한된 시간에 난상토론이 이뤄졌지만 결론은 각 단체의 입장 고수와 서로의 이견만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인제대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PA제도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의사협회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병원계를 대표하는 병원협회는 PA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반대보다 PA의 역할 중 의례적으로 인정되던 역할 일부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에둘러 찬성의사를 전했다.

PA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외치던 간호협회도 PA합법화를 두고 입장은 미묘하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 PA문제 해결을 반기면서도 이미 2018년부터 진행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넓혀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간호협회 신년간담회에서 함만호 정책전문의원은 "방법론 적으로 PA제도에 대한 간협의 입장이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 확대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결국 같은 문제를 두고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심초음파 검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정작 중요한 이슈는 부분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겉핥기 논의 끝에 제대로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이번 PA합법화 논의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말대로 각 직역단체에 더해 환자단체, 시민단체까지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논의를 위한 사공은 더 많아질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몇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불법 PA문제 이번엔 해결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