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간협 등 첫 회의 통해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 봉합 등 업무범위 확대 가닥…시행규칙 입법예고 추진
보건당국이 뜨거운 감자인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중 관련단체와 협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 간호사 업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1월 중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전문가 등이 참석한 협의체 첫 회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PA 간호사 조속한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 "별도 TF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에서 2015년 592명이던 PA 간호사가 2019년 972명으로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PA 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허종식 의원의 동일 내용 서면질의와 관련,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당초 연구용역 결과(연구기관 보건사회연구원)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했으나 직종 간 이견이 있어 개정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PA 간호사 법적근거 마련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이달 중 협의체를 발족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11월 중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전문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수술 봉합 그리고 심초음파(ECO) 역할 등 PA 간호사의 다양한 의료현장 업무를 반영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 간호사 의료영역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는 의료단체 등의 합의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고 전제하고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합의가 된다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위법 소지를 안고 있는 PA 간호사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복지부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