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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시행주체 간호사 제외 무게…의료계 합의 관건

발행날짜: 2019-11-22 11:45:58

의-정 회의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 준용안 논의중
포항 PA간호사 사법부 판단도 관건…"판결 영향 중요하다"

내년 상반기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시작한 시행 주체 논의가 의료계 내부의 갈등으로 더딘 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상복부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당시 이미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안을 준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나 사법부 판단과 의료계 합의가 아직까지 변수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급여기준과 시행 주체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심초음파학회 등 주요 의료단체들과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심초음파 시행 주체 논의에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회의에 참석한 A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급작스레 논의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번 달 들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학회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조정 회의에서는 시행 주체를 올해 상반기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의 기준을 대체적으로 준용하는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상복부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논의하면서 시행 주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만큼 심초음파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이 중론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현재 상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에 따르면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만 요양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의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지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방사선사의 촬영을 한정적으로 허용한다. 이외 비의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이 기준이 상당 부분 준용되면 심초음파 시행주체는 의사와 방사선사로 한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학회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있다. 결국 의료계 내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셈이다.

조정회의에 참석한 B의료단체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 PA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놓고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못한 것은 맞다"며 "일부 학회에서 의료 현실을 감안해 PA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한 PA 간호사를 넣고 빼는 문제가 아니라 초음파 검사 주체라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인가 등도 첨예한 사안"이라며 "결국 복지부가 조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겠지만 복지부로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초음파 기준에 예외를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단순 계측 등의 사안까지 시행 주체의 전적인 업무로 볼 것인지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삼을 것인지가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셈이다.

현재 PA간호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남았다는 점도 중요한 방향타로 꼽힌다. PA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행 주체를 논의하기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사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경우 당연히 시행주체에서 제외되는 수순을 밟게 되지만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면 시행 주체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A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부의 입장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행 주체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며 "복지부와 사법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하지만 결국 사법부도 처벌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의견조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서로 얽히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방향타를 어느쪽으로 잡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듯 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