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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됐던 심초음파 급여화 회의 재개…유권해석이 찬물

발행날짜: 2019-10-30 05:45:58

복지부, 11월 개최 위해 보건의료단체 의견 타진 진행
PA 간호사 유권해석 반발 기류…파행 가능성까지 제기

심장 초음파 급여화 준비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간 협의체 회의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유권해석을 두고 파열음이 일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복지부가 돌연 취소했던 회의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PA 간호사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이에 반발하는 단체들의 보이콧으로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11월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시행 주체 조정회의를 재개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들을 대상으로 참석 위원과 개최 날짜에 대한 의견 조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를 준비하다가 돌연 복지부가 일체의 일정을 취소하며 잠정 중단됐던 협의체가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셈이다.

현재 이 회의에는 심장학회를 비롯한 의학회들과 심초음파학회 등 초음파 유관 단체, 개원내과의사회 등 개원 단체,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내년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과연 의사로 한정된 초음파 시행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합의하기 위한 논의 기구다.

그러나 어렵사리 재개된 회의를 앞두고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

이미 교수와 개원의들간에 원칙과 현실을 두고 거센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이 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포항북부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PA간호사의 심장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한 해석을 전달했다.

이 해석에는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에 더해 간호사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현재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 조정회의가 진행중인 만큼 여기서 결론이 날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조정의 가능성과 처벌의 유예를 간접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정회의의 진행과 관계없이 현재 불법으로 간주된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발이다.

A보건의료단체의 임원은 "보도를 접하고 너무나 당혹스러워 수차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고시의 주체인 복지부가 회의도 진행되기 전에 이러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상 간호사의 심장 초음파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에 대한 경찰 수사와 더불어 의료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가 이에 대한 처벌 유예 등을 언급하며 마치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가 합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이러한 유권해석과 입장이라면 조정회의에서 간호사를 심장 초음파 시행 주체로 넣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로 인해 이르면 다음주로 예정된 심장 초음파 시행주체 조정 회의도 파행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복지부가 이미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항의 방문과 성명서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미 방향성이 정해진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까지 새어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B보건의료단체장은 "복지부 해당 부서에 이같은 내용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며 만약 사실일 경우 회의 참석 여부를 다시 생각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끌고 가는 말 뿐인 회의에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가 만약 간호사의 검사 행위를 합법적으로 돌리려는 일부 보건의료단체들과 입을 맞춰 시행 주체를 조정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절대 허용되서는 안되는 행위인 만큼 결사적 저항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