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와 달리 임상순환기학회 "반드시 의사가 해야" 대한심장학회 검사보조인력 인증제 추진하려다 보류 중
개원가가 내년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의사가 아닌 의료인력의 심초음파 검사를 경계하고 나섰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3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심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한수 회장(분당21세기내과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초음파는 의사의 진료행위 중 하나"라고 선을 그으며 "환자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변동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도 "내년에 심초음파가 급여화되면 분명 초음파 시행 주체가 의사가 아닌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시행 주체를 폭넓게 인정하면 환자는 3차 병원으로 몰려갈 것"이라며 "의사가 초음파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장초음파학회는 지난해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인증제를 추진하려다가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유보하기로 한 바 있다.
김한수 회장은 "대형병원에서 관행적으로 보조인력을 두고 심초음파를 하고 있는 것은 점차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라며 "학회와는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며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변동일 부회장 역시 "초음파는 아는 만큼 보인다. 환자의 가족력, 질환 여부 등을 모두 알고 초음파를 보는 것과 단순히 이름, 환자 번호만 알고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며 "환자에게 침습적인 시술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는 의사의 행위량을 반영해 정해지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혁 보험이사는 "심초음파 수가에는 의사의 업무량이 반영되는데 이는 의사가 초음파를 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며 "심초음파만큼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보조인력이 심초음파를 했음에도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