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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심장학회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경고장

발행날짜: 2018-10-22 15:43:45

긴급이사회 열고 논의한 결과 권고문 전달…"의료윤리에 정면 위배" 지적

의료계 반대여론이 무성한 대한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심초음파 인증제 추진에 대해 급기야 대한의학회가 경고를 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22일 대한심장학회에 심초음파검사 보조인력 인증제가 의사윤리에 위반한 행위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송했다. 사실상 보조인력 인증제 철회를 촉구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결과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12일 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모 정책위원이 "심초음파 보조인력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발언할 것을 문제삼았다.

대한의학회는 "진료 무자격자를 통해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보조인력 인증제는 전공의 수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업의 대리수술이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비윤리적 행위를 자초한 행보에 대해 깊이 자성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심장학회의 행보는 의학회 정관 제2조 '학연구의 기반조성과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개발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에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학회 정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회원 학회는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정관 제5조 제2항)는 규정에 의거해 현재 추진 중인 보조인력 인증제 추진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의학회 측은 "의학의 전문성 유지 및 강화는 의사의 면허에서 출발한다"며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의 윤리의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의학회가 심장학회에 보낸 권고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