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검사 인증제를 의사에서 진료보조인력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심장학회는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검사 기관 및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 학회가 인증한 기관 및 보조인력에 한해 심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심장학회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인증제를 통해 양성화하려는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대놓고 불법 행위를 인정했으므로 수가를 통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장학회가 추진 중인 보조인력 대상 인증제에는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두고 현행법상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를 인증 대상으로 삼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심장학회가 주장했듯 심초음파 검사는 난이도가 높아 의사들도 별도의 인증교육을 실시하는 영역인데 이를 보조인력에게 맡기려는 것은 의사면허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 PA문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방치해서도 묵인해서도 안된다"며 "심장학회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시작해야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심장학회처럼 불법 PA와 관련된 학회는 의사협회 연수평점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대한의학회와 의사협회,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PA문제는 저수가를 해결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으로 넘기려한 병원, 불범을 묵인하고 이를 악용해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한 의학회, 이를 알고도 징계 및 처벌하지 않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장학회의 행보는 전공의 등 젊은 의사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PA확대는 의사 영역을 침범해 의사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준다. 입원환자를 돌보고 초음파검사 및 수술에는 의사가 있어야한다"며 "상당수 병원이 비용을 핑계로 의사 대산 PA를 고용해 해결하면서 많은 의사가 꿈과 전공을 포기한 채 봉직과 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