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 단체간에 예정됐던 협의체 회의가 불과 며칠 만에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를 준비 중이었던데다 별다른 설명없이 취소가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18일 의료 단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다음주 22일, 25일로 예정됐던 심장 초음파 의정 회의를 돌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검사 주체 조정으로 현재 의사로만 한정돼 있는 심장 초음파를 어느 직역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골자였다.
하지만 회의 일정이 잡힌지 불과 며칠만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통해 회의 취소를 통보하면서 각 학회들은 물론 협회와 의사회 등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
협의체에 참여하는 A의사회 임원은 "복지부가 두차례 회의를 연기한 후에 급작스럽게 공문을 통해 다음주 회의를 취소한다고 알려왔다"며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말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회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인지 다음주 회의만 취소한 것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급작스레 회의를 취소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갑작스레 취소한 배경이 분명히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B학회 임원은 "심초음파 시행 주체를 두고 의료계 내부는 물론 각 직역 단체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에서 복지부로서도 이러한 갈등 조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며 "회의를 열어봐야 갈등만 불거질 것을 우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PA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사법 당국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주체를 PA간호사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논의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A의사회 임원은 "아무래도 경찰이 PA간호사의 심초음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주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싶다"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PA를 시행 주체에 넣는다면 수사에 혼선이 있지 않겠냐"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분한 의견 속에서도 복지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내부 사정과 일정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사정과 일정으로 인해 급하게 회의를 취소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내부 상황들이 정리되는 대로 회의를 다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심초음파 급여화는 이미 예정된 일이고 시행 주체 또한 정리해야할 부분"이라며 "아직 논의 초기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