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동 조사를 벌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37개소에 대해 관할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5개 관계부처는 지난 1개월간 실시한 마약사범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을 19일 공개했다.
정부는 온라인 등을 통해 마약류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정부합동 특별 단속을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마약 범죄 유형을 분석해 다크웹·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항공·해상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을 검거해 246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물질 25.6kg, 대마 57.7kg을 압수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37개소와 환자 31명을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의 경우, 환자 A씨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B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309정을 처방받는 등 다수(49개소)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총 5015정을 처방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한편 마약류 불법 유통 행위는 다크웹 등 인터넷, 가상통화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파고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해 329명을 검거, 46명을 구속 조치했다.
필리핀 등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하에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던 한국인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 국내 송환 및 공범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224명을 검거하고 72명을 구속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올해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신종마약류 탐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의 마약류 단속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마약류 20종 표준물질 합성 원료, 신종 합성대마류(5종)와 그 대사체(10종)의 확인시험법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