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계 의무기록‧인력늘어났는데 수가는 '1만원' 올라 시약으로 진단 코로나 환자도 의무기록은 필수 무리 지적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진단법이 지난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가운데 일부 의료계가 수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보건당국이 책정한 동시 진단 수가가 코로나 검사 수가와 거의 차이가 없어 지나친 저수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RT-PCR)를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코로나19 동시진단 시약을 활용,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6시간 이내에 1회 검사로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동시 진단이 가능한 곳을 수탁검사기관 16개소, 의료기관 96개소로 안내하기도 했다. 이 검사의 보급에 따라 의심환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내원하면 코로나와 독감 감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몇몇 의료계가 동시 진단법에 매겨진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단독 검사 수가는 평균 8만원 대, 동시 진단일 경우 수가는 평균 9만원 초반이다. 양측의 수가 차가 대략 1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즉 코로나19 단독 검사 수가와 동시 진단 수가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코로나19 단독 검사 수가에 15% 가산해 동시 진단법 수가를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동시진단이라고 해도 너무 낮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15% 가산을 한 것이지만 검사를 두 번 하는 것에 대한 수가로는 적절치 않다"며 "저수가 현실이 코로나19 검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두 번의 검사를 하는 것인데 수가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두 번의 검사를 해야 하는데 수가는 큰 차이가 없다"며 "심지어 인플루엔자 검사 시 해야 할 발열 및 인후통 등의 의무기록도 추가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요구가 다소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번의 검체 채취로 코로나와 독감 검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핑계로 월등히 더 많은 수가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입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상태검사 또한 코로나 환자에서도 모두 해야 하는 공통된 사항"이라면서 "독감을 추가한다고 해서 내용이 크게 변하거나, 바뀌는게 없는게 추가 행위수가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