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기관에서 기대한 지역수가제 도입 법안이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수가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도권 의료기관과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해야 한다는 신중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5일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건강보험법안 중 의료계 관심은 지역수가제 도입 조항 신설이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1월 5일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을 달리 산정하는 지역수가제 도입(본인부담금 동일 적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건강보험 재정 수용성과 지역별 요양기관 형평성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비수도권 지역 내 요양기관 개설 운영을 위해 의료수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상돼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 추산액과 재정 수용 가능성 논의와 함께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중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의료자원 불균형 그리고 수도권 중 열악한 의료취약지역(경기 북부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수가 이원화는 한계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시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지역수가 법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본인 일부부담금은 법에 의한 사전 결정보다 전문가와 건강보험 가입자 등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를 강화하는 건보법 개정안 역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 기금화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기금(국가 재정)으로 편입해 예산과정에서 기재부 편성과 국회 기금 심의를 거쳐 수입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기금화의 경우, 통합적 국가재정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장점이 있는 반면, 현행 건강보험공단 예산방식은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간 계약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과 전문성에 기반한 수가와 보험료율 책정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기금화를 포함한 다양한 건보재정 운영 대안 연구용역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 지원에 대한 복지부와 기재부, 국회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관리 감독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금화는 당사자 자치원리에 따른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역시 기재부와 건강보험공단 입장을 수용한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