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간병비 근거 삭제에 복지부 난색 '현행유지'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25 12:00:55

국회 복지위, 통합돌봄법 제정·요양병원 기능 변화 감안 존치
전문위원실, 사문화된 규정 "수급자 요양병원 선호 우려" 지적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에 보건당국이 난색을 표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관련법 제정 등을 감안해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근거 조항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24일 복지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사진 전체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지난 24일 복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근거 문구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근거 삭제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범위 확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의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에서 재가 및 시설 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는 비용을 의미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재가 및 시설급여를 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지급받는 비용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근거 삭제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위원실은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어 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타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특례요양비를 인정하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요양병원 간병비의 경우, 급여 도입 시 수급자의 요양병원 선호 현상 강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조항이 제도 도입 후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문화되었으나 향후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등 돌봄 체계 변화 가능성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부 의원들의 찬반 논의 끝에 복지부 의견을 수용해 요양병원 간병비 문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