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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보류'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26 13:03:38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격론 끝 지속 심사…여, 추가 심의 요구
비급여 보고 의무화·무면허 의료 교사자 처벌 등 대안 의결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담은 의료법안이 여야의 격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여당은 이번 회기 중 법안심의 일정을 마련해 의료인 면허관리 법안을 가결한다는 입장으로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26일 오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의료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강화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기기간 강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의료인 명단공표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여당은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 등 현 개정안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의료인 면허관리의 과도한 규제라고 맞섰다.

여야는 논의 끝에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별도 마련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의 지속 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조항 신설도 보류됐다.

앞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와 산부인과 명칭 '여성의학과' 변경 그리고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명단공표 등을 게속 심사로 보류시켰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비급여 관련 보고 의무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등을 대안을 반영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