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 설치 등 쟁점 법안 여야 합의 장벽 환자단체, "의료인 신뢰를 위해서라도 법 통과 필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등 환자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환자보호3법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수술실 CCTV 블랙박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로 21대 국회에는 환자보호3법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 7개가 대표발의 된 상태다.
하지만 21대 국회 처음으로 열린 지난 9월 정기국회 이후 지난 9일까지 100일 간 진행됐음에도 관련 법안이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환자보호3법 관련 법안이 20여개가 발의됐지만 당시에도 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못한 상황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환자보호 3법이 제1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법안취지에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심의조차 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국민의 90% 이상에서 입법화가 필요 여론이 조성돼 환자단체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했었다"며 "그러나 여당이 논의를 계속 미뤘고 이후 여당의 추가 심의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요구도 응하지 않아 법안 심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야당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일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보호 3법' 심의 관련해 진척이 없었다며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야당은 여당이 쟁점사하에 대핸 추가 논의를 위해 법안소위를 개최하자고 요구 했지만 야당이 일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떠나 국민과 환자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환자보호 3법'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는 야당이나 단독으로 법안소위 통과가 가능함에도 추진하지 않는 여당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20대 국회에서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환자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20대 국회에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을 보호하는 30여개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했다"며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료인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