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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 강화 현실화...자격정지 의사 정보공개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17 06:00:59

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 "시민단체 재교부 위원 조속 시행"
윤리의식 부족·법 위반 연 400명 면허정지 "면허취소 사유 강화"

여당의 의사면허 관리 강화 기조에 부응해 보건당국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의사들의 정보공개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서면답변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 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의료인 범죄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감에서 지적된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통상적으로 복지부의 '적극 검토' 답변은 사실상 추진을 의미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최근 5년간 1828건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 그리고 국민 눈 높이게 맞는 면허자격 규제 방안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과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거짓청구, 사무장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면허 취소 기준 강화와 함께 재교부 승인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김원이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과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특성과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에 동의했다.

의사 면허취소 사유와 재교부 심의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와 전공의협의회 임시비대위가 여당의 면허관리 압박책을 비판하는 사진.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 자격관리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단체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재교부가 거부된 산부인과 모 의사의 행정쟁송 관련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관련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보건차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의료자원정책과 업무인 의료인 면허관리와 처분을 전담하는 ‘의료인력정책과’를 독립 신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