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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죄 저지른 의사, 면허는 유지?" 국감 도마위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7 15:15:44

강병원 의원, 독일 등 선진국 비해 느슨한 의료인 면허관리 질타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해야…박능후 장관 "국민 정서 감안하겠다"

살인과 아동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복역 중인 의사의 면허 유지 여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살인과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는 살이있다. 의사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병원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살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의사의 면허는 살아있느냐. 아동 성범죄로 10년형을 구형받은 의사의 면허는 살아 있느냐"에 물었다.

국감 답변 중인 박능후 장관 모습.(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박 장관은 "면허는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강병원 의원은 "살인과 강간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독일은 구속 시 의사면허 정지, 형 확정시 취소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 확정시 면허취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2000년 의료법 개정 시 정부가 앞장서 의사의 이중처벌을 안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책임은 있지만 정부 책임이 크다"면서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를 강화한 법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다그쳤다.

그는 "의사들이 이러한 특권의식 때문에 강력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며 "소수 의사들의 잘못으로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 관련 "국민들 정서를 감안하겠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