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의료인 행정처분과 면허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가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들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정책과의 ‘정신건강정책국’ 격상도 검토 중이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 법 개정 후속조치로 의료인 행정처분과 면허관리를 위한 인력정책과 그리고 정신건강정책국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정부조직법은 한 달 뒤인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보건차관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9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복지부는 보건차관 위상에 맞춰 별도의 보건 분야 실 신설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복수차관과 질본 청 승격 등 조직과 인원 확대에 국한된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실 신설보다 보건부서 확대에 초점을 맞춰 최종 협의 중인 상황이다.
현재 의료자원정책과 내 의료인 행정처분과 면허관리를 맡고 있는 업무를 독립시켜 '인력정책과'(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전공의 수련과 간호 업무, 신의료기술평가 외에도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등 국가 면허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사무관과 주무관 그리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9명이 의사 12만명을 비롯해 수 십 만 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부터 면허 재교부까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인 리베이트와 법 위반을 포함해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의뢰 수가 연간 1000건에 달하고 누적된 행정처분 의뢰 수가 3000건을 넘고 있어, 한 부서 내 업무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정신건강정책국도 신설된다.
현재 건강정책국 산하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가칭)으로 확대 격상해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세분화시켜 심도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진료실 의사의 피습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정신건강 관련 대책 마련과 개선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기재부 등과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로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면서 "9월 10일 복수차관 등 조직개편 시행에 맞춰 보건 부서를 확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