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원 중 한약을 한의원 내(원내탕전)에서만 조제하는 비율이 58.3%, 원내탕전과 원외탕전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29.0%, 원외탕전만 이용하는 비율이 12.1%였다. 즉, 한의원의 41.1%가 외부에 조제를 의뢰하는 분업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분업에 이용되는 원외탕전실은 약사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부속시설이다. 탕전실 공동이용을 허용한 제도가 (한)약국을 배척하는 기형적인 한의약분업을 낳았다. 게다가 일부 원외탕전원들은 의약품 제조허가도 없이 똑같은 한약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며 형식적으로만 처방전을 받는 시늉을 하는 편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져 2000년부터 한약사 면허시험이 시작됐고, 약사는 1996년 약대 입학생까지 한약 조제사 시험을 통해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소위 한약 전문가들은 한약 조제에서 소외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원 원내탕전의 경우 한의원 중 0.7%만이 한약사를 배치했다. 보건복지부의 12월 7일 발표를 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9023곳인데 반해 (한)약국은 31곳에 불과하다. 한의사들이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약국이 아닌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원외탕전실에는 한약사가 한 명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수백 곳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는 원외탕전원도 한약사가 한두 명밖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및 관리 기준을 제시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100여개에 이르는 원외탕전실 중에 8곳만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이 중 3곳은 첩약이 아닌 약침이고, 2곳은 자체 프랜차이즈용 원외탕전이라 외부와 거래하는 첩약 원외탕전은 3곳만 인증을 받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만 해도 첩약 급여화에 인증 원외탕전실만 참여시킨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11월 시범사업 모집에는 갑자기 인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들의 부설 원외탕전실을 허용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일보다 한방 첩약을 조제하는 일이 결코 더 간단하다고는 볼 수 없다. GMP 인증 한약재조차 표기된 종이 아닌 다른 종의 식물이 들어있어서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신장 손상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해서 전문가의 검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약 조제는 한약에 대한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담당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한의원 내에서 간호조무사 또는 무자격자에게 조제를 맡기거나 원외탕전에서 한약사 면허를 하나만 걸어두고 조제 업무를 무자격자들이 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한약사 1인 당 조제 건수 제한도 필요하다.
‘쉼터’라고 불리는 한의사들의 비밀카페에서 어떤 한의사가 자신의 다이어트 한약 비법이라며 마황을 권장량만큼만 사용하면 식욕억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1일 16g 기준으로 가감한다는 글이 공개된 적이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는 마황을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제시된 용랑과 처방 가능 기간마저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데, 이 한의사의 처방은 한방학회의 허용량보다 3배가량 되는 엄청난 양이다.
그럼에도 위험성 지적은 없고, 알려줘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줄을 이뤘다. 현대의학에서는 마황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식물로 여기며 2000년대 초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이후로는 중국과 한국 외에는 임상 연구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위 사례처럼 한의사가 마황 같은 위험한 한약재를 과량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방난임치료 사업에서 드러났듯이 임신 목적의 한약에 동물실험에서 태아에게 독성이 발견된 한약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의사가 이윤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한약을 권할 수도 있다. (물론 현대의약품 검증 기준으로 평가하면 ‘필요한’ 한약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한의약분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분업 이야기가 나오면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면 환자들이 임의로 조제해 먹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는 구차한 핑계일 뿐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작년에 마황을 환자들이 구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는 식품위생법 제93조 2항에 따라서 마황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일은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대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게다가 마황은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산에서 채취해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아울러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쌀, 대추, 밤도 한약재라며 인간이 수 천 년 동안 사용하며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논리라면 환자가 한의사가 사용했던 처방을 이용해 조제해도 안전한 것 아닌가?
한방에서 진심으로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에 대해 정확히 알아서 위험한 한약재가 없는지, 용량이 지나치지 않은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 검증이 제일 중요한건 변함없다.
한의사들은 한의학이 우리 민족 고유의 유산이라서 일제에 핍박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다가도 근거를 물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중국의 임상시험 논문을 제시한다. 그런데 2016년에 중국의 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1,622건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조작된 데이터라고 밝혀진 적이 있다.
2014년에는 중국 학술지에 발표된 840건의 침술에 대한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 논문 중 무려 99.8%가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었다는 분석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이렇듯 중국의 한의학 논문은 거의 대부분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사실 과학적 근거로 여길 가치는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급박한 와중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할 가능성이 여러 논문으로 제시된 물질이나 기존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수개월에 걸쳐 대규모 임상시험 검증을 하는 것이 현대의학이고 의학의 기본이다. 만약 한방에서도 한약의 효과를 입증한 대규모 임상시험 논문이 유수의 의학저널에 발표된다면 의사들도 환자에게 한약 사용을 권하겠지만, 한약은 모두 이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한약 사용을 다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렇기에 우선은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의사들끼리 이윤을 독점하는 기형적인 공동이용탕전 제도 등을 바로잡고 오남용을 막아 한약의 위험성을 줄이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