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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보상금 놓고 잡음...병원과 정부간 동상이몽

발행날짜: 2020-12-18 05:45:59

H+양지, 뉴고려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적극 나섰지만 보상은 못받아
'전년대비 손실' '이중 보상금 지급 제한' 등 손실보상 기준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대응에 발벗고 나섰던 병원들이 정작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표적인 의료기관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해당 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모형 개발에 나서면서 K-방역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로도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발벗고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이렇다할 보상은 전무한 상태.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환자진료를 하면서의 환자관리료를 청구한 수익이 전부다.

정부 측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개인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했다는 식이지만 정작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병원 경영에 타격을 입은 병원 입장에선 경제적 보상은 말 그대로 '제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k-방역을 선도했지만 손실보상금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다.
물론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모든 병원이 보상을 못받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보상기준'.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이 전년대비 손실을 기준으로 책정하다보니 코로나19 방역을 선도한 병원이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상은 못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양지병원의 경우 2020년, 올해 신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전체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정책 가산수가로 진료비 수익에선 소폭 상승효과를 봤다. 즉, 정부가 정한 전년대비 손실액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되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독려한 신포괄수가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또 다른 독려책이었던 코로나19 방역에서의 활동에 대해선 일절 보상을 못 받게된 셈이다.

양지병원 한 관계자는 "수차례 확인했지만 전년대비 진료비 수익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 신포괄사업 시행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을 갖춘데 따른 비용 지출이 상당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보상을 해주느냐"고 되물었다.

뉴고려병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당시 모습. 선별진료소 보상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보상은 일절 받지 못했다.
경기도권에 위치한 뉴고려병원도 방역 대응에 발벗고 나섰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뉴고려병원은 3~4월(35일간) 파주생활치료센터에 의사 7명, 간호사 4명, 방사선사 1명의 의료진을 파견, 운영했다.

특히 파주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하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곳. 그와중에서도 무사히 치료를 마쳤지만 보상금은 0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환자관리료를 청구해서 받은 600여만원이 전부다.

의사 7명 중에는 뇌혈관센터장 등 병원 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료진까지 투입하면서 병원 경영상 차질이 컸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를 동시에 운영한 경우에는 둘중 금액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

뉴고려병원 한 관계자는 "사실 의사 1명은 월 1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도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생활치료센터에 의사를 파견하기란 쉽지않다"며 "그마저도 보상이 없으니 어떤 병원이 나서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 한 인사는 "정부가 코로나19 급증세로 다급해지면서 손실보상에 대해 재논의하면서 개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앞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민간병원들에게는 이미 신뢰감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민간병원들 중에는 위중한 시기에 의료인의 사명감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의료진이 피로감에 지쳐있어 재정적 보상없이 선뜻 인력 파견에 나서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