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양지, 뉴고려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적극 나섰지만 보상은 못받아 '전년대비 손실' '이중 보상금 지급 제한' 등 손실보상 기준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대응에 발벗고 나섰던 병원들이 정작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표적인 의료기관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해당 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모형 개발에 나서면서 K-방역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로도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발벗고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이렇다할 보상은 전무한 상태.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환자진료를 하면서의 환자관리료를 청구한 수익이 전부다.
정부 측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개인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했다는 식이지만 정작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병원 경영에 타격을 입은 병원 입장에선 경제적 보상은 말 그대로 '제로'다.
물론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모든 병원이 보상을 못받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보상기준'.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이 전년대비 손실을 기준으로 책정하다보니 코로나19 방역을 선도한 병원이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상은 못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양지병원의 경우 2020년, 올해 신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전체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정책 가산수가로 진료비 수익에선 소폭 상승효과를 봤다. 즉, 정부가 정한 전년대비 손실액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되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독려한 신포괄수가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또 다른 독려책이었던 코로나19 방역에서의 활동에 대해선 일절 보상을 못 받게된 셈이다.
양지병원 한 관계자는 "수차례 확인했지만 전년대비 진료비 수익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 신포괄사업 시행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을 갖춘데 따른 비용 지출이 상당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보상을 해주느냐"고 되물었다.
경기도권에 위치한 뉴고려병원도 방역 대응에 발벗고 나섰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