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원인 적발 별개로 환자사례 인과관계 검증이 관건 개별 의원 피해 대응 어려움…의사회 법정 자문 준비도
안과계에서 점안 주사제 부작용 의심사례 이후 관련 제품의 회수 조치가 이뤄졌지만 후폭풍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피해를 입은 병‧의원의 대응 논의하기 위한 인과관계 검증이 남아 있고, 개원가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안내염 이슈가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지난 11월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 진균성 안내염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터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식약처는 유니메드제약이 생산한 점안주사제가 품질 부적합 문제로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안과계에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 남아있어 여전히 해당 이슈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안과의사회 최정범 총무이사는 "결론이 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식약처가 검사한 균과 환자에게서 나온 진균이 같은 모체에서 나온 것인지 질병청에서 확인하고 있어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은 것이지 앞서 문제가 발생한 병‧의원 입장에선 넘어야할 산이 남았다는 의미.
특히, 안과계가 인과관계 검증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피해를 입은 사례 중 정황상 이번에 문제가 된 진균 안내염이 맞지만 배양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안과계 관계자는 "임상으로 봤을 때 진균 안내염이 맞고 수술한 의료진이 봤을 때도 진균이라고 판단했지만 배양배지에서 자라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며 "진균 안내염이 흔한 것도 아니고 같은 사례일 것으로 보지만 물적 입증이 힘들어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안과학회, 망막학회 등 전문과 단체들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병청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가가 포함된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우선 질병청에서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것인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지난 22일 식약처와 환자의 샘플 검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빠르면 이번 주 중 늦으면 다음 주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식약처의 예고대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안과의사회는 이후 법리적 논쟁이 있을 것을 대비해 법적자문 등 대응도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상황을 겪은 회원입장에선 수술을 잘하고도 이런 일이 생겨 여러 부분에서 걱정이 클 것"이라며 "현재 환자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처분이 있다면 이후 회원 피해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며 "의사회, 안과학회, 망막학회 등 안과계가 모두 걱정하고 있고 의협에도 자문을 구해서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