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와 정신질환자응급센터에 대해 일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해도 일정기간 내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일부 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을 허용한다는 것.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또한 마찬가지다. 당장은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관도 조건부로 지정을 해주기로 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현재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등 다른 기관은 이미 일정기간을 정해 조건부지정을 하고 있는데 권역외상센터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에만 조건부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