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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수술·검사는 입원 제한" 복지부 결국 고시 수정

발행날짜: 2021-01-10 07:13:21

의사협회 등 의료계 거센 반발에 '입원료 원칙' 고시안 수정
의료진이 임상적·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원 허용

복지부가 진료비 심사 투명화 일환으로 발표한 입원료 산정기준 고시안을 결국 일부 수정해 발표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여론을 수렴한 것.

복지부는 지난 8일, 입원료 일반원칙란을 신설하며 앞서 언급했던 부분을 삭제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여론을 수렴, 기존 입원료 기본원칙을 일부 수정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입원료 일반원칙을 의료진이 임상적,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원하도록 했다.

입원료 또한 의사가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대해 적절한 치료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인정한다. 다만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은 진료기록부상에 기록해야한다.

앞서 논란이 된 고시안 내용은 입원료 일반원칙 중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

즉, 간단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위해 입원할 경우 삭감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물론 지역병원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입원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에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배치한다"며 "의료라는 큰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을 구분'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결국 복지부가 일부 수정해 발표한 고시안에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입원료 기본원칙을 통해 의료의 큰틀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높았는데 다행"이라며 "하지만 진료기록부 임상소견 작성은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고시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