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감염병 전담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전격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인증조사 연기 조치사항'을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기관 인증 조사를 재개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증 조사 연기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를 검토했다.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인증 조사는 무기한 연기된다.
거점전담병원의 경우,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 50% 이상 회복 후 인증조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조사결과 확정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의무인증인 요양병원은 4월부터 인증 조사할 예정이다.
1분기 조사대상인 179개소(본 조사 59개, 중간현장 조사 120개)의 1~3월 예정된 인증조사를 연기하고, 4월부터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연기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올해 6월까지 본 조사를 완료한 경우 조사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환자나 의심환자 등이 발생 후 3주에서 2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코호트 격리조치 의료기관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은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인증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1월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인증조사 연기 공문을 전달하고, 의료기관 인증조사 일정 조정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