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신고 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피 신고인과 분리를 조치하는 지침이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6일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제정된 지침은 전공의법 개정 사항으로 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에서 제11조 2(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했다.
우선, 폭력 등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위원 의미를 '면담(가해자 및 피해자 등) 등의 조사에 실제로 직접 참여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특히 폭력 및 성희롱 사건 처리와 보고 내용을 강화했다.
기존 '사건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조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폭력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의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1개월 마다 조사의 경과를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수련병원의 사건 조사부터 조사 결과 및 징계 처리 절차 등 소요 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피해자와 피신고인 분리조치도 분명히 했다.
폭력 등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변경된 지침은 전국 수련병원에 배포된 25일부터 시행된다.
지침 미이행 수련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의료질평가지원금 수련항목 중 가중치(인권 침해) 등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지침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전공의 대상 폭력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면서 "전공의를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