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5회 누적됐다며 자격 박탈, 이동욱 회장 무투표 당선 변성윤 후보 측 법적 다툼 예고 "당선 무효 소송 할 것"
경기도의사회 회장에 이동욱 현 회장이 재선했다.
경선으로 치러지던 선거가 돌연 한쪽 후보자의 후보등록 취소로 남은 한 명의 후보가 자동 당선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경고 5번 누적으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공지와 함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의 당선인 공고를 함께 게시했다.
후보자 박탈과 함께 한 명의 후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찬반 투표 등의 절차도 없이 당선 공고가 난 것은 경기도의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지난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거쳐 오는 9일 회장 당선자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회장 선거에는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기호1번)과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기호2번)이 출마한 상황이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선거 초기부터 변성윤 후보자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5번 중 4번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공정치 않았다는 점으로 평택시의사회 선거를 정정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한 번의 경고는 변 후보자가 발표한 선거 유인물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 회칙을 어겼을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라며 "선관위의 정정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외부세력의 선거개입과 근거 없는 각종 흑색 비방 선전이 난무하고 회원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선거 행태는 단호히 차단돼야 한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직적 위법 행위는 이미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기관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변성윤 후보 측은 당선인 무효 확인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측은 평택시의사회장으로서의 임기는 3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현재의 당선자의 신분일뿐이라 선관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기도의사회 회원들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한 회원은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자격 박탈을 통해 현재 회장이 스스로 회장 재선이 됐다"라며 "특정 후보가 선거 자체를 못하게 막은 것은 무리수라고 본다. 후보 한 명이 남으면 찬반 투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돌연 당선인 공고가 나버려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동욱 회장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소식을 접해서 개인적으로도 당혹스럽다"라며 "선거를 했어도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늘 그래왔듯이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 후보측이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선관위가 법적 대응해 나갈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