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를 청구 하지 못한 곳은 22.4%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앞서 임세원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법으로 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
당시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거워 법안까지 나왔지만 막상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보안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과정 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점검하지 않고 안전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4% 정도 된다는 건 돌이켜 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50병상 미만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가 살해당한 사건만 보더라도 작은 병원일수록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