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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코로나 치료에 강제 차출 아니다" 해명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1-02-03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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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통해 의료계 우려 "사실과 다르다" 해명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겸직을 허용하는 개정안과 관련 코로나 치료에 전공의를 차출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전공의 강제동원이나 차출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계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개정안을 두고 전공의를 코로나 치료에 동원, 수련에 차질을 빚는게 아닌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