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4일, 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젊은 의사 포럼에 참석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님께서 ‘의사 단체와 젊은 의사’를 주제로, 앞으로 어떤 의사 단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 그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다.
의사 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이익단체 역할이다. 대의원회, 상임이사회, 정책연구소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책을 개발하고, 수가를 협상하며, 회원을 보호하고 신분,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한 조합의 기능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하지만, 공공 법정단체 역할이다. 면허와 관련된 업무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며, 윤리 지침, 윤리 강령을 만들고 졸업 후 교육, 연수, 보수교육, 면허 등록과 갱신, 소원 수리 접수, 조사, 행정 처분 기능을 뜻한다. 요약하자면 Trade union(조합의 기능)과 Regulator(면허관련 업무와 교육 기능)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포럼 끝에서 의사 단체 정체성 문제로도 지적된 바 있는 조합과 면허기구 이원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법정단체로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이다. 지난 1월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일부 극소수 의사의 바람직하지 못한 의료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에서는 의사 집단이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의사 집단 전체를 질책한다. 즉 의사 단체가 Regulator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인데, 의사 단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와 권한이 없다.
정말 억울한 일 아닌가. 이 권한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13만 명이나 되는 의사, 도합 100만 명이나 되는 전체 보건의료인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의료인력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8명뿐이다. 8명의 공무원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의료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규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처벌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벌하게 된다. 즉 의료 결과가 형사 범죄화 되어, 결과적으로 전과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의 진료는 것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완벽하지 않으며 의사는 신이 아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형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행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대방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과 수술 중 의도하지 않은 부위에 손상을 받아 출혈로 사망을 초래한 과실치상 사건 모두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에서는 의사면허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Regulator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낯설게 느껴지지만, 실은 이미 같은 법정 단체인 변호사협회에서 시행 중인 역할과 같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개업을 하려면 변호사협회의 허가가 필요하며,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징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변호사협회는 1심 기능을 가진 행정법원인 것이다. 이번에 초안이 마련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에서는 변호사협회와 동등한 수준의 자율규제권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중앙윤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의사의 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 제66조 1항 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뿐이다. 애매하지 않은가? 심각함의 기준과 품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허위 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을 한 경우, 전공의 선발 부정행위, 환자 유인행위, 약국 담합행위 등이 품위 위반 행위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품위손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사기, 몰카범, 의료진 폭행, 성범죄, 살인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되는데, 의료법이나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허 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처분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치 겉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의사 면허가 정지되지 않는, 마치 면허는 철밥통이라는 인상을 주며, 의사 단체가 더욱 거센 사회 전체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다.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에서도 거론되었듯이,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또한 조사권의 한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함과 동시에, 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출범한 기구에 회원의 신뢰, 사회 전체의 신뢰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종이호랑이와 다를 것이 없다. 좁은 단체, 직업적 동질성이 있으면 소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당연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이라면 소수의 동료가 나머지 다수의 동료에게 나쁜 집단 이미지를 주거나, 사회적 불신을 만드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겠는가? 우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 설득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을 조사하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정확할 것이다. 이 공정함과 정확성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어내는 작업 또한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우선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올 3월 의사협회 회장 선거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41대 집행부가 새로이 의사협회를 맡아 꾸려나가게 될 것이다. 집행부 변화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출범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