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설 명절 직후로 잡힌 가운데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등 소위 환자안전 3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8일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등을 상정, 또 다시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환자안전 3법이란,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함께 의료인 성범죄 이력 공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지난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뤘지만 결국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여당 측은 의사면허 강화 등 환자안전 3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재심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보호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면서 "국민 법 감정과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말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도 협조를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환자단체 또한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은 지난해 법안소위에서도 보류된 바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이번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감염병 및 코로나 백신 관련 법안을 우선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공급이 이뤄지면서 당장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만큼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법 안건을 상당수 포함하겠지만 감염병과 코로나 백신 관련 법안이 우선 심의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를 받고 18일, 제1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한다. 이어 25일과 26일 각가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9일 제2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당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