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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백신 접종하면 불법...법원 "무면허' 행위"

박양명
발행날짜: 2021-02-22 12:00:59

법원, 4가백신 2만원 받고 접종한 치과에 벌금 150만원 선고
소청과의사회 고발로 시작 "예방접종, 치과 의료 영역 아니다"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최근 경기도 S치과 원장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S치과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S치과 측은 "보건소 안내에 따라 접종을 한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치의학 교육 과정 중 미생물학에서 면역체계 등 관련 교육을 받는다는 주장도 했다.

법원은 치과의사 면허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예방접종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치과는 이와 조직, 입안에 생긴 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이고 치과 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며 "인체 면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방접종은 치과 의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예방접종은 인체 면역체계의 이해와 백신의 작용 기전, 백신의 투약방법, 투여 금기사항, 투여 시 필요한 사전 정보 사항과 진찰, 부작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실시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치의학 교육과정에는 체계적 교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히 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위탁 기관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됐다.

임현택 회장은 2019년 10월 예방접종을 한 치과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고발조치로 이뤄진 결과다. 임 회장은 2019년 10월 S치과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S치과의 예방접종은 무면허 행위라고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약식기소 결정을 했지만 S치과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다.

소청과의사회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재판 과정에서 S치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S치과는 원내에 초등학생 이상에 대해 구강검진 시 독감예방접종을 한다고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GC녹십자의 4가백신 가격은 2만원이었다. 홈페이지 예약은 불가능하며 전화예약만 받았다. 포스터에는 접종 기록이 질병관리본부 기록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별도의 메시지도 담았다.

법원 판결을 받아든 임현택 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며 "S치과의 행태는 엄연히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과계가 의료행위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사라고 해서 임플란트 교육을 시작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며 "수면치료 시 어린이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수면치료 치과 의원에 의사 상주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서로의 면허 범위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