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전날(18일) 진행된 법안심사에서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관련 내용은 법 공포 후 1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수정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던 국비지원 규정은 개정안 원안으로 유지시켰다.
강기윤 의원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임상역량 강화, 안정적 적응을 도모해 1년 미만 간호사들의 이직률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