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연건동 본원과 분당 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을 법적, 제도적으로 통합하는 의료원 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어 주목된다.
2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최근 '서울대병원그룹 미래 통합전략 수립' 연구과제를 발주하고 수행기관 막바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과제 핵심 내용은 의료원 체제 구축과 서울대병원그룹 통합 DB 구축, 서울대병원그룹 통합 HIS 구축 그리고 공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며 연구예산은 1억 6500만원이다.
의료계 관심은 단연 서울대병원의 의료원 체제 구축이다.
서울대병원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및 국립교통재활병원, 왕립쉐이크칼리파 전문병원 등을 운영하는 한국 병원계 거함이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원 구축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 박용현 원장(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시절 분당서울대병원과 강남센터 개원 이후 역대 원장 대부분이 의료원 체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통상적인 의료원 체제는 본원 병원과 분원 병원 그리고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간호대학 등을 포괄하는 매머드 형태이다.
이러한 의료원 체제는 의료원장이 대학교의 의무부총장을 겸직하는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
서울의대 부속병원으로 출발한 서울대병원의 막강한 경영에 따른 독립과 잇따른 분원 설립에 이은 의료원 구축 움직임은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등의 견제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서울대병원이 연구과제명을 '서울대병원그룹 미래 통합전략 수립'으로 정한 이유도 서울대학교와 별도의 병원 차원의 의료원 체제를 전제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서울대병원 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원장과 보라매병원 원장, 강남센터 원장 등 분원 원장을 임명하고 있어 사실상 의료원장 위상이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이 왜 의료원 체제를 추진할까.
의료원 체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명시해 국가중앙병원의 위상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서울대병원설치법 제3조(설립)에는 '서울대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단독법에는 의료원 체제가 아닌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 개념만 명시한 셈이다.
또한 서울대병원 정관에는 분당서울대병원(제27조 3)과 강남센터(제27조 4) 등 분원 2곳의 본원 원장의 분원 원장 임명 권한과 독립적 운영 등 핵심 사항만 담고 있다.
정관에서 제외된 보라매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서울대병원에 위탁한 병원이라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명시된 분원과 차이가 있다.
서울대병원 의료혁신실(실장 박경우, 순환기내과 교수)은 의료원 체제 구축과 발전방향 등 실행전략을 연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혁신실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의료원 체제 구축은 김연수 병원장의 10대 추진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라면서 "본원과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으로 나뉜 병원 그룹을 어떻게 하나로 구축할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적, 제도적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마치면 3월 중 본격적인 워크숍을 통해 병원 간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라며 "오는 11~12월 연구결과가 나오면 의료원 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원 체제 구축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A 교수는 "과거와 달리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분당병원과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외에 국립교통재활병원 유치에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임박한 배곧 서울대병원까지 현재의 체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원 체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B 교수는 "의료원 체제를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명시하면 분당병원과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모두 국회와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병원별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경영진이 지난 20년 가까이 논의에만 그친 의료원 체제 구축을 이뤄낼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