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투약 및 이에 따른 경고 누적 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했다.
1차 서한 대상자 의사는 총 478명이 추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를 사전알리미 1차 대상자로 선정했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하고 수술·시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말아야 한다. 또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규정을 어겨 적절한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이 의심되는 의사는 총 309명,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1회 초과 사용자는 160명, 최대 허가용량 초과 사용은 9명이다.
식약처는 올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다"며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에 이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