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 2020년 3월1일 1차 26개 지정에 이어 2차 19개 의료기관이 추가되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3호)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1기 사업의 마지막 퍼즐은 완성되었다.
어떠한 사업이던 간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발전이 있는데 제1기 1차 의료기관 지정 후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제자리인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제2기, 3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나름 가장 우수한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 중 일부는 제 기능을 다해보기도 전에 탈락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재활의료기관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개선을 목표로 우선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일정기간 동안 퇴원에 대한 걱정 없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재택 및 사회복귀율을 높이는데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일반인을 비롯하여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조차 재활의료기관의 존재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으며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유사 병원들과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검색창에서 대표 질환인 뇌졸중 발생 후 재활치료에 대하여 검색해 보라.
예를 들어 뇌졸중 재활치료, 뇌졸중 재활병원, 뇌경색 재활 등을 검색해보라. 수많은 광고 및 정보 속에서 환자들은 언제 어디로 재활치료를 가야할지 모르고 있다.
2017년10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도래된 이후 2020년 본사업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 많은 유사 의료기관들이 재활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특별한 제제 없이 명칭으로 포함하여 사용하고 홍보하기 때문이다.
재활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은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병원으로 언제까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대표질환인 뇌졸중 환자가 발병한지 90일 이내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으로 가서 6개월까지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즉 정해진 발병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다면 재활의료기관의 회복기 대상 환자 자체가 아닌 것이며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환자는 수많은 광고와 잘못된 정보 속에 3차 의료기관 등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다음 재활의 행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2, 3차 의료기관 특히 3차 의료기관의 역할 부실이다.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선 급성기 치료를 담당한 3차 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그리고 환자간의 상호 연계 시스템 및 소통이 매우 절대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3차 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난 후 다음 단계 즉 재활의료 전달체계에 관심을 갖는 3차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대외협력센터 등의 관계부서는 많지 않다.
어떠한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선택을 하던지 큰 관심이 없으며 급성기 치료 이후 퇴원 또는 전원 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재활의료기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의료기관(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의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재활의료기관들은 연계의료기관으로 신청하였지만 해당 지역의 급성기병원은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 관심도의 일면을 보여준다.
재활의료 전달체계에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급성기 치료를 받았던 3차 의료기관 등에서 특정한 곳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재활의료기관이란 무엇인지 회복기 재활치료를 위하여 언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어떠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유사기관가 달리 어떠한 재활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받아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해당 급성기 병원에도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연계 했을 때 혜택을 주어야만(수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고작 45개 기관이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여도 이미 수 백 개의 재활을 표방한 기관들이 난무한 가운데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긴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정해진 환자 대상군은 아주 정확한 발병일 이내의 기준(뇌졸중의 경우 90일미만)과 대상 질병군의 범위가 매우 좁다. 예를 들자면 환자 뇌졸중 발생이후 90일미만으로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고자 하였으나 갑작스런 급성질환 예를 들어 폐렴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90일을 초과한다면 이 환자는 재활의료기관에서 회복기 재활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즉 재활치료의 공평한 기회를 폐렴이 생긴 것도 억울한데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환자군의 질환군의 범위가 매우 좁아 정말 재활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회복기 재활환자 필수 구성 비율인 40%를 맞추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는 비사용증후군에 해당한다. 기능저하의 정도는 객관적 수치를 보여주는 근력, 균형능력 및 일상생활동작검사로 측정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질환이 심장, 호흡질환 및 신생물(암)이 아닌 경우는 대상 군에서 제외되어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간이식술 같은 중대한 수술을 받고 그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도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힘든 과정을 통해 탄생한 재활의료기관 사업 즉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무엇보다도 힘든 재활의 여정을 겪어야할 환자들에게 최선의 재활치료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이전의 체계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재활치료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전원 되어 이후의 재활치료를 이어 나가는 형태였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환자들이 받는 초기 집중 재활치료가 이전보다도 퇴보할까 걱정된다.